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 중 하나인 어린이 놀이터가 이물질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놀이터 실태조사 및 환경안전진단 결과 각종기생충, 세균류,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 규정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관리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뒹굴고 하는 놀이터(놀이기구)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놀이터 모래의 이물질 정도, 모래 경질화, 두께 등 사전 점검하여 청소 및 소독 방법을 결정한다.
모래 바닥재 표면에 있는 낙엽, 쓰레기 등을 송풍기로 불어서 치워낸다.
토양관리기로 모래속 20∼30cm깊이로 모래바닥을 뒤집어서 모래를 포슬포슬 만들어 충격흡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고온살균스팀을 분사시켜 모래속의 유해한 각종 세균 및 개생충을 박멸한다.
샌드클리너를 사용하여 모래속에 있는 각종 이물질(돌, 유리, 쇳조각, 납엽, 배설물 등을 걸러내어 어린이들을 다치지 않게 한다.
모래소독을 한번더하여 완전하게 세균 및 기생충을 박멸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놀수있게 새로운 모래바닥재로 복원시킨다.
주변에 있는 놀이기구도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하고, 고온살균스팀세척을 하여 최종 소독 작업을 완료한다.
수거된 이물질 등을 처리하고 고온살균스팀으로 소독한 모래를 채취하여 세균 및 기생충검사를 실시한다. 모래스팀소독 후 검출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환경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는 “환경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래 바닥재의 기준은 어린이 화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등의 토양기준을 말하는데 “모래 등
토양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생충(단)이 검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 구 |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비고 | ||
4월~9월 | 10월~3월 | ||||
소독의무 [감염예방법 제51조 규정] | 총.중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학교 | 1회이상 /2개월 | 1회이상 /3개월 | |
영유야 교육법 | 어린이집 | 50명 이상만 해당 | |||
유아 교육법 | 유치원 | ||||
주택법 | 공동주택 | 1회이상 /3개월 | 1회이상 /6개월 | 30세대 이상만 해당 |